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안양시경기 안양시2026.08.14 확인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 내용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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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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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준비 서류

  • ○ 분만일 확인서류(임신확인서나 산모수첩)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거주지 동에 상관없이 안양시 거주여부 확인 후 신청 가능)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만안구보건소/031-8045-3526||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