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
경기도 안양시경기 안양시2026.08.14 확인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받을 수 있는 혜택-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준비 서류
- 1.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신청서
- -사업계획서
- -관리단 의결 증명 서류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 -현황사진 <별지 제6호 서식>
- -공사설계서
- 2.착공계 제출
- -착공신고서
- -업체선정 의결서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계약서(별첨3) 및 내역서
- -공동주택 고유번호증 사본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주택 통장 사본(앞면
- 자부담 금액 입금 후 잔액표시 부분)
- 3.준공계 제출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청구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준공검사조서
- -만족도 설문지
- -공정별 전
- 중
- 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 사본
- -납품확인서
-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 4.정산서류 제출
- -지방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신청기간 내 방문하여 제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