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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시경기 안양시2026.08.12 확인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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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준비 서류

  • ❍ 신청 시
  • - 지원 신청서(별지1)
  • - 사업계획서(현황사진 포함)
  • - 설계서(내역서 또는 견적서)
  • 공사도면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 건축물대장
  •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 - (복지대상자의 경우
  • 증빙 서류)
  • ❍ 지원대상 선정 후 착공 시
  • - 착수신고서(별지3)
  • - 성실이행 각서
  • - 청렴 이행서약서
  • - 공사계약서 사본
  • - 견적서
  • - 공사 시공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 사업 신청인의 통장 사본(앞면 및 공사비의 50% 입금 내역면)
  • ❍ 준공 시
  • - 완료 신고서(별지4)
  • - 사업완료보고서
  • - 준공검사조서(별지5)
  •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6)
  • - 사업자 관리카드
  • - 청구서
  • -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 서식
  • - 하자보수 이행증권 사본(보험기간 3년
  • 보증금율 3%)
  • - 공정별 전
  • 후 사진
  • -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납입확인서(해당자만)
  • - 자재납품 확인서(에너지소비효율등급 증명서 및 시험성적서 첨부)
  • - 폐기물 처리내역서(해당자만)
  • - 시공자의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 ❍ 정산 시
  • - 보조금 정산서(별지7)
  • - 전자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서류
  • - 예금거래내역(이체후 잔액 0원)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건축과/031-8045-567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