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

경기도 안양시경기 안양시2026.08.14 확인

소규모 건축물 침수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를 대상으로 차수판설치 비용 일부 지원

지원 내용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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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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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침수우려가 있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지원 - 주택 :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득한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소규모 상가 :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비용의 일부 지원 - 지주식, 자동식 차수판 등 빗물의 건물 유입 방지 가능한 차단시설 설치 -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 반지하 주택의 창문 등에 설치

준비 서류

  • 1.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지원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견적서 첨부
  • 건축물 소유자 설치‧관리 동의서
  • 현황사진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업체대표자)
  • 청렴 이행서약서
  • 공사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2. 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설치 전․중․후 공사사진
  • 전자세금계산서
  • 하자보수이행증권(2천만원 이상 공사) 또는 하자보수이행각서
  •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납품확인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안양시청 5층 건축과)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0.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