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생활·복지

경기도 광명시경기 광명시2026.08.14 확인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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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만 18세 이상만 19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준비 서류

  •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증빙관련 서류와 현금카드사용내역 등 추가 제출)
  • -아동 명의 통장사본
  • -의무교육확인서(자립지원전담기관용 발급용만 인정)
  • -개인정보 수집
  • 이용제공동의서(유효기간 : 보호종료 후 5년)
  • -보호종료확인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여성가족과/02-2680-619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