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형창업·사업생활·복지

경기도 광명시경기 광명시2026.08.14 확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지원 내용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신청 기간
예산 소진 시까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준비 서류

  •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
  •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
  • 관리사무소 동의서(미니태양광 기준)
  • 입주자 1/2 동의(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
  •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
  • 건축물대장
  • 본인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 준공사진
  • 설치완료 확인서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
  • 청렴 이행서약서
  •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

담당기관 확인 가능: 주민등록등본,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미니태양광)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 (주택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20.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 ○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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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탄소중립과/02-2680-648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