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경기 광명시2026.08.14 확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공동 또는 단독주택 및 일반건축물에 태양광설비 설치비 지원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 : 관내 공동 및 단독주택에 1,000W 이하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단독주택) : 관내 단독주택에 3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공동주택) : 관내 공동주택(아파트)에 120kW 이하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 지원
준비 서류
- - 신재생에너지 사업별 참여 신청서
- - 보조금 반환에 관한 사항 동의서
- - 관리사무소 동의서(미니태양광 기준)
- 입주자 1/2 동의(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공동주택 기준)
- - 행정정보 제공 동의서
- - 건축물대장
- - 본인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 - 보조금 지급 신청서
- - 발전설비 표준 설치 계약서
- - 준공사진
- - 설치완료 확인서
- -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 - 참여 신청 및 보조금 수령 위임장
- - 청렴 이행서약서
- - 사용전검사 및 사용전점검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본, - 지방세납세증명서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미니태양광)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 (주택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선정한 시공업체에 연락하면 업체가 에너지공단에 신청서 제출 (https://nr.energy.or.kr/A0/GN_00/GN_00_00_020.do 매년 업체가 달라질 수 있음) ○ (소규모 태양광 보급지원사업)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선정되어있는 시공업체에 연락하여 신청하면 업체가 시로 신청서 제출 (해당연도 사업공고는 광명시청 홈페이지 참조)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탄소중립과/02-2680-648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