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생활·복지

경기도 평택시경기 평택시2026.08.10 확인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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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만 17세 이상만 18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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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급대상(아래 기준 모두 충족)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만기퇴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 - 경기도 내 시설 2년이상(보호기간 합산 가능) 거주하며, 만기퇴소 직전 6개월 이상은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한 자 ○ 지원금액 : 1,500만원 ○ 지급방법 : 2차에 걸쳐 지급 - (1차) 퇴소한 년도에 1,000만원 지원 - (2차) 퇴소한 다음연도에 500만원 지원

준비 서류

  • ○ 1차 지원 신청시
  •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1부.(증빙관련 서류 제출)
  • 3.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4. 1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5. 보호종료확인서 1부.
  •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 ○ 2차 지원 신청시
  • 1. 자립정착금 지원 신청서 1부.
  • 2.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에 따른 증빙서류 (전월세 계약서
  • 각종 고지서
  • 가전제품 구입 영수증 등)
  • ※ 증빙서류 미 제출시 지원불가
  • 3. 2차 의무교육확인서(자립전담기관에서 발급)
  •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5. 신분증 및 통장 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기타 : 가정위탁센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