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생활·복지

경기도 평택시경기 평택시2026.08.10 확인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자립수당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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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만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단,'18.8월 이후 보호종료된 자) -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

만 17세 이상만 18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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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1인당 매월 50만원)

준비 서류

  • 1.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2.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
  • 3. 사이버 강의 이수증 1부.(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포털에서 "보호종료아동 자립교육" 강의 이수 후 이수증 출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