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경기도 평택시경기 평택시2026.08.10 확인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만 18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준비 서류
-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3. 통장사본 1부.
-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