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경기도 평택시경기 평택시2026.08.10 확인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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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만 18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준비 서류

  • 1.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 2. 입양사실 확인서 1부.
  • 3. 통장사본 1부.
  • 4.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인 등록증
  • 질환의 경우는 의사소견서)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관할 시군구 방문 및 문의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복지과/031-8024-309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