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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경기 평택시2026.08.24 확인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결식 아동 학기 중 토·공휴일 급식(중식) 지원(1식 10,000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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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만 17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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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10,000원)
준비 서류
-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온라인 복지로 누리집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www.bokjiro.go.kr)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