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생활·복지

경기도 평택시경기 평택시2026.08.10 확인

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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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① (연령) 19세 ~ 39세* 청년 * (공고일(3. 23.) 기준)1986년 3월 24일 ~ 2007년 3월 23일 출생 (공고일 변경 시 해당 연령 생년월일 달라질 수 있음) ※ 선정된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 지원 ② (주소)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 ③ (거주) 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거주 ­임대차계약서 기준 임차인이 신청인과 동일하고,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확정일자 날인 포함)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상가 등의 경우 신청 불가(단, 고시원 예외) ※ 임차보증금이 있는 보증부 월세는 가능하나, 전세는 신청 제외됨 ④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1인 가구 3,077,086원)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19세 ~ 39세 청년 1인 가구(임차보증금 9천만원 이하 및 월세 50만원 이하 세입) ○ 지원내용 - 월 20만원 월세 지원(생애 1회) - 월임대료 납입 증빙 후 계좌입금 ○ 제공기간 : 최대 12개월

준비 서류

  • ① 지원신청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서식 확인)
  • ③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이름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전입일 포함)
  • ④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인 기준)
  • (발급)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 - 행정복지센터
  •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금액 및 주민등록번호는 가리고 제출
  • 대출현황이 없는 경우
  • ‘해당내역 없음’ 으로 발급
  • (발급) - 신용정보원(http://www.credit4u.or.kr)
  • ⑥ (확정일자가 날인된)임대차계약서 사본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고시원
  • 무보증 월세 등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사본
  • 입실확인서
  • 등기부등본 등 대체하여 제출
  • ⑦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월세 30만원 이상인 신청자에 한함)
  • ⑧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
  • 과세기간: 2025 ~ 2026년
  • 전국 전체세목 1부
  • 과세 내역이 없는 경우 미과세증명서 제출
  •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위텍스(www.wetax.go.kr)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청년정책과/031-8024-307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