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시경기 평택시2026.08.10 확인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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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4)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5)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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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준비 서류
- ① 지원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③ 주민등록등본
- ④ 가족관계증명서
-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⑨ 금융거래확인서
-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 재산세(건축물
- 주택))
-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청년정책과/031-8024-307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