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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경기 평택시2026.08.10 확인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받을 수 있는 혜택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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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① (연령) 공고일 기준 19세 ~ 39세이하 청년 세대주 ② (주소)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및 실제 평택시에 거주하는 청년 세대주 ③ (주택) 공고일 기준 주택기준 충족 -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인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월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 전환율 6.3%*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평균 적용(경기도, 2024) ④ (소득) 소득재산조사 결과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⑤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가구당 일반재산 총액 22,158만원 이하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보유액(39세 이하, 2025) ⑥ (대출) 대출 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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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 원/ 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 이내(1회 최대 100만 원)

준비 서류

  • ① 지원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③ 주민등록등본
  • ④ 가족관계증명서
  • ⑤ 본인신용정보조회서
  • ⑥ 임대차계약서 사본
  • ⑦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 ⑧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⑨ 금융거래확인서
  • ⑩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전국/취득세(부동산)
  • 재산세(건축물
  • 주택))
  • ※발급 제출 서류의 경우 공고일 이후 발급본만 인정되며
  • 필요시 추가로 자료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청년정책과/031-8024-307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