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평택시경기 평택시2026.08.25 확인
국가보훈대상자 명절위로금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설,추석 각 5만원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순직공무원,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순직자, 특별공로상이자, 특별공로자 등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보훈보상대상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위로금 설,추석 각 5만원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서
- 국가유공자증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024-304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