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금융·대출

경기도 동두천시경기 동두천시2026.08.14 확인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전세대출이자 현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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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신혼부부) 혼인일 기준 7년 이내 85㎡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80% 이내 가구 (청년) 만19~만39세 이하 청년 중 60㎡이하의 주택에서 임차하여 살고 있는 중위소득 150% 이내 가구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에게 1회 최대 1백만원 한도로 전세대출 원금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최대 2회 신청가능/ 매년 신청)

준비 서류

  • 신혼부부
  • 1.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2. 혼인관계증명서(신청인) 1부.
  • 3.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 4.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 5.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 6.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 5
  • 6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7. 소득금액증명원 1부(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8. 주민등록초본 (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
  • 9. 가족관계증명서(신청인 및 배우자) 1부
  •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및 배우자) 각 1부(청약홈)
  •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 청년
  • 1.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 서약서 및 동의서 1부
  • 2. 주민등록등본(신청인) 1부
  • 3.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포함) 1부
  • 4. 부채증명원 1부.(직인필수)
  • 5. 금융거래확인서 1부.(직인필수)
  • - 4
  • 5번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6. 소득금액증명원 1부
  • 7. 주민등록초본 1부
  •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 9. 혼인관계증명서 1부
  • 10. 주택소유확인서(신청인) 1부(청약홈)
  • 11.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31-860-237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