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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경기 고양시2026.08.12 확인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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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고정식 재배온실 및 버섯재배시설 면적 330㎡ 이상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만 18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시설원예 농업냉난방시설 설치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덕양구청 청소농정과 농정팀, 일산동서구청 산업위생과 농정팀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농업정책과/031-8075-425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