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과천시경기 과천시2026.08.15 확인

저소득층 지원

수급자 등에게 명절위로비, 장애인생계비,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 졸업축하금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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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명절위로비(가구당 4만원), 장애인생계비(1인당 분기별 5만원), 중고등학생 관외교통비(1인당 반기별 6만원), 고등학교졸업축하금(1인당 10만원) 등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2-3677-284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