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교육·취업
경기도 과천시경기 과천시2026.08.15 확인
입양아동 양육수당
- 만18세 ~ 만19세 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 후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만18세~만19세미만 입양아동 ○ 신규입양아동
만 18세 이상만 18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입양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보조금을 월 10만 원 정기 지급
준비 서류
- 입양사실 확인서
- 통장사본
-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과천시청 가족아동과 방문 신청 ※ 기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대상일 경우, 연령도래 시 별도신청없이 시에서 지급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가족아동과/02-3677-227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