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과천시경기 과천시2026.08.15 확인

효행장려금

만 75세 이상 과천시에 3년 이상 거주중인 효도대상자 포함 3대이상 가구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내용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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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어르신)가 ○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한 자

만 75세 이상만 20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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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효행장려금 : 만 75세 이상 효도대상자가 관내에서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3대 이상 가정을 구성할 경우 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

준비 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인 신분증
  • 효행장려금 신청서(동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등본 등
  •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5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