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과천시경기 과천시2026.08.15 확인
화장장려금 지원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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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준비 서류
- ○ 공통서류
- - 신청인 신분증
- - 화장장려금 신청서
- - 화장증명서
- - 화장장사용료 영수증
- - 통장사본
- ○ 개장한 경우 추가서류
- - 개장신고증명서
- ○ 그외 기타 증명이 필요한경우 기타증명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 주민등록초본
- - 가족관계증명서 등
-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신청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