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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경기 과천시2026.08.13 확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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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과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되어있고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산모 ○ 지원조건 - 첫째아는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 희귀난치성질환자, 장애인(장애 신생아 포함),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 미혼모 산모(미혼모시설 입소자 또는 한부모 증명서)는 첫째아도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 둘째아 또는 쌍태아 이상 출산 가정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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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00만원 한도) ※ 서비스 기간 ‘단축형’, ‘표준형’에 한하며,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 신청 (소급 적용 불가) ○ 지원방법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계좌로 입금
준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산모 통장사본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2. 방문 신청
- ○ 필수: 신분증
- ○ 신청인 제출서류
- - 산모 통장사본
-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 - 대리인
-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 국내거소 신고 사실 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1. 온라인 신청: 정부24 2. 방문신청: 과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신분증,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산모 통장사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02-2150-384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