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구리시경기 구리시2026.08.14 확인

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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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준비 서류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증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가유공자 유족증
  • 보훈보상대상자증 중 1부
  •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국가유공자증
  • 국가유공자증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중 1부
  • 신청인 신분증 1부
  • 신청자 명의 수급 계좌통장 사본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31-550-221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