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구리시경기 구리시2026.08.13 확인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지원 내용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준비 서류
-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 교통비 영수증(2026. 5. 1. 이후)
- ○ 임산부 통장 사본
-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 ※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 법정 대리인)
-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임산부 직접 작성)
- ○ 대리인 신분증
- ○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0.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