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구리시경기 구리시2026.08.13 확인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지급(최대10만원 이내), 대중교통비,택시,자차,주유비 등

받을 수 있는 혜택○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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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만 18세 이상만 44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준비 서류

  • ○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 ○ 교통비 영수증(2026. 5. 1. 이후)
  • ○ 임산부 통장 사본
  •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 시 제출)
  • ※ 대리인 신청 시(배우자
  • 임산부의 부모 또는 시부모
  • 법정 대리인)
  •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위임장(임산부 직접 작성)
  • ○ 대리인 신분증
  • ○ 대리인과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주민등록등(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 구리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 방문신청 구리시보건소 2층 지역보건과 모자보건팀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