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남양주시경기 남양주시2026.08.12 확인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준비 서류
- ○ 보훈명예수당
- -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서(읍면동 비치)
- 신분증
- 계좌사본
- 국가유공자증(유족증)
-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원(읍면동 민원실 팩스민원 발급가능)
- ○ 사망위로금
- - 사망위로금 신청서(읍면동 비치)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신고 등이 완료된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행정과/031-590-840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