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생활·복지
경기도 남양주시경기 남양주시2026.09.01 확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및 병원진료비 지원
지원 내용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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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가정* *가정 : 주민등록법상 남양주시에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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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정착 물품 구입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주거용 생활필수품 구매비용(가전제품, 가구)
- 병원진료비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자부담한 병원 진료비
준비 서류
- ○ 물품구입비
- 지원신청서
-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 구입 물품 배치 사진
- ○ 병원진료비
- 지원신청서
- 통장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지출증빙서류(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 진료비 상세 납부내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방문, 이메일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행정지원과/031-590-229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0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6.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