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

경기도 시흥시경기 시흥시2026.08.26 확인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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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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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시흥형주거비지원 신청서 1부.
  • 2. 개인정보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 3.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 4. 등기부등본 1부.
  • 5. 소득재산신고서 1부.
  • 6. 본인통장 사본 1부.
  •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시) 1부.
  • 8.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 9. 가족관계증명서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택과/031-310-385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