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시흥시경기 시흥시2026.09.21 확인
시흥 효도수당
3세대 가정에 효도수당 지원
지원 내용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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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만70세 이상 직계존속, 직계비속과 5년 이상 시흥시 관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세대 가정
만 70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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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3세대 가정의 직계비속(2대 세대구성원)에게 매월 3만원 효도수당 지급
준비 서류
- 1. 온라인 신청 : 별도 구비서류 없음
- 2. 방문신청 시
- 필수 : 신분증
- 입금계좌 사본
- 세대별 등초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정부24(혜택알리미) : https://plus.gov.kr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노인복지과/031-310-226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2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