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금융·대출

경기도 시흥시경기 시흥시2026.09.26 확인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지원 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신청 기간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1.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 2.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1부
  • 3.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 4.‘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 5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6.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7.주민등록초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8.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1부)
  • 9.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세대주 1부)
  • 10.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세대주 1부)
  • 11.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12. 임신확인서 1부 (해당자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택과/031-310-385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26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20.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