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금융·대출
경기도 시흥시경기 시흥시2026.09.26 확인
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 일부 지원
지원 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
- 신청 기간
- 공식 공고에서 확인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전세 전환가액 2억 9천만원 이하인 임차주택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주택전세 자금을 대출 받은 무주택 가구
- 지원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70만원) 지원 - 자녀 1인당 0.5% 가산 지원(최대 100만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 서류
- 1.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서 1부
- 2.신혼부부 전세대출금 이자지원 신청 서약서 및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1부
- 3.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확정일자 또는 주택임대차 계약신고필증 첨부 필수)
- 4.‘주택전세자금’ 대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인적사항
- 대출 잔액 및 용도 표기된 금융거래확인서 등
- 금융기관 발급 및 금융기관 직인 날인
- 5 건강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6.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7.주민등록초본 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최근 1년 주소변동사항 포함)
- 8.주민등록등본 1부 (세대주 1부)
- 9. 혼인관계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각1부 (세대주 1부)
- 10.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 1부 (세대주 1부)
- 11. 주택소유확인서(청약홈>청약자격확인>주택소유확인)1부 (세대주 및 배우자 각 1부)
- 12. 임신확인서 1부 (해당자 제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모집 공고 시 관할 주민센터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택과/031-310-385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2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20.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