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시흥시경기 시흥시2026.07.21 확인
대안교육기관 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
경기도, 타시도 소재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시흥시민) 교복비 지원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교복·입학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 해당연도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타 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학칙에 규정된 단체복)지원 - 입학일 기준 시흥시에 주소를 둔 1학년 신입생 - 2025년 기준 최대 40만원(신청기간: 2025. 3.~) - 학교 소재지 지자체,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 <교복/입학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하며 해당 교육청 지원 우선 신청 원칙, 해당 지원청 배제하고 경기도에 전액 신청 불가 (예시) 서울시 소재 학교 학생 : 입학지원금 상한액 30만원 → 차액 10만원 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소재 학교 학생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 → 차액 6.4만원내에서 지원 (예시) 강원도 일반고에서 28만원 받음 → 교복지원금 상한액 33.6만원을 제하여 최대 6.4만원 내 지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신청기간: 2025. 3. ~)
- - 신청서(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작성)
- - 재학증명서(1개월 이내
- 대안교육기관은 직인 및 입학일자 표기)
- - 학교규정(교복디자인
- 착용 시기 등)
- - 구매내역서(품목별 단가
- 수량
- 금액 포함)
- - 통장사본(신청자)
- - 교육과정 관련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시흥시 교육자치과/031-310-349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7-21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