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시흥시경기 시흥시2026.09.22 확인

시흥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게 1회 150,000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내용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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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의 유가족 또는 장제를 직접 행한 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보훈,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신청 기준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ㆍ신청인 :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유가족(유가족이 없는 경우 장제를 직접 행한 자) - 지급 대상 : 사망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 금액 : 15만원/1회

준비 서류

  • ○ 사망대상자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또는 국가유공자증)
  • ○ 사망자의 사망진단서(또는 사망 정리된 기본증명서)
  • ○ 사망자의 유족 또는 장제를 행한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담당기관 확인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 지급방법 : 신청시 제출한 계좌로 직접 입금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9-2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8.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