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시흥시경기 시흥시2026.08.25 확인
시흥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3.5만원 ~ 5만원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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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준비 서류
- ○ 사망자의 참전유공자(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참전)유공자 증명원 등 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 ○ 사망 증빙서류(사망진단서 또는 기본증명서 등)
- ○ 통장사본(제출 시 통장번호 오류 감소)
- ○ 대리인인 경우 위임장(해당자)
- ※ 신분증 지참(본인확인용)
담당기관 확인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 부터 매월 25일 지급(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지급방법 : 신청자가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직접 입금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25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