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
경기도 군포시경기 군포시2026.06.16 확인
장애인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에서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정착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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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체험홈 주택에서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자중 아래 기준을 충족한 자 - 경기도 내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자 - 신청일 기준 도내 장애인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체험홈·주택의 입소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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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자립초기 거주비용, 편의시설 설치 등 초기정착금 지원 - 1인당 2,000만원 지원
준비 서류
- 1. 자립생활정착금 지급 신청서(정착금 사용계획 등) 1부
- 2. 자립생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증빙서류
- - 필수서류 : 주택임대차계약서
- 체험홈(주택) 퇴소 (예정)증명서 등
- - 해당자에 한함 : 거주시설 퇴소증명서(해당하는자)
- 3. 자립생활정착금 반납각서(신청자)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신청 방법 - 군포시청 및 군포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 방문 및 우편접수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90-079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6-16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