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경기도 의왕시경기 의왕시2026.08.13 확인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 지원

단독주택 소유주에게 태양광 설비 보조금 추가 지원

지원 내용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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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관내 단독주택(준공완료된) 소유주 중 해당연도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신청 및 사업승인 된 자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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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의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과 연계하여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시, 보조금 추가 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온라인 신청 - 그린홈 : www.greenhome.kemco.or.kr - 한국에너지공단 사업을 먼저 신청한 후 접수서류를 작성하여 지역경제위생과로 방문또는 등기우편 접수(사업 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환경과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환경과/031-345-237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3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