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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경기 의왕시2026.08.12 확인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준비 서류
-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 추진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제작견적서
-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 정보통신공사등록증
-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