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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경기 의왕시2026.08.12 확인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골목상권 공동체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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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또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사업 운영 중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소상공인 - 지원내용: 안전관리, 점포환경개선, 홍보(광고), 위생관리, POS경비 등 지원 ○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 지원대상: 의왕시 관내 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 지원내용: 맞춤지원 컨설팅,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

준비 서류

  •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 추진계획서
  •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매출액확인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등)
  • 제작견적서
  • 제작(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 ○ 해당 시 제출서류: 옥외광고업등록증
  • 정보통신공사등록증
  • 우대조건 확인서류 등
  • ※ 자세한 내용은 사업공고 시 공고내용 참조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신청 또는 우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의왕시청 지역경제위생과/031-345-235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