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의왕시경기 의왕시2026.08.12 확인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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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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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 -화장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 초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