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의왕시경기 의왕시2026.08.12 확인
화장장려금 지원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의왕시 거주한 사망자의 화장장 이용료 지원
지원 내용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
- 신청 기간
- 상시 접수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지급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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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화장장려금 지원 -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급 - 화장장 이용료의 85%(최대 85만원)
준비 서류
- 화장장려금 신청서 1부
-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1부
- 화장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말소자 초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의왕시 각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345-2832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