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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경기 의왕시2026.08.12 확인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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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만 18세 이상만 4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준비 서류

  •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보건소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