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의왕시경기 의왕시2026.08.12 확인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지원 내용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만 18세 이상만 4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준비 서류

  •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보건소 방문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9.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