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의왕시경기 의왕시2026.08.12 확인
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받을 수 있는 혜택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보건소 임산부 등록대상
만 18세 이상만 49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임산부 자동차 표지 제공
준비 서류
- 자동차 등록증 및 신분증
- 본인외일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보건소 방문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의왕시보건소/031-345-359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