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금융·대출
경기도 용인시경기 용인시2026.08.12 확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준비 서류
- - 지원신청서 1부
- - 서약서
-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 주민등록등본
- 초본(본인
- 배우자)
-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택정책과/031-6193-338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