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주거
경기도 용인시경기 용인시2026.08.12 확인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 * 무허가주택 신청 불가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지원제외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욕조 철거, 경사로 설치 등
준비 서류
- 1. 주민등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장애인이 다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3.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
- 4.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사업 주택소유자 동의서 1부 (장애인가구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임차인
- 임대인) 각 1부
- 6. 소득
- 재산 신고서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주택정책과/031-6193-462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