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창업·사업생활·복지

경기도 용인시경기 용인시2026.08.12 확인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쉼터에 생활비 지원

지원 내용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신청 기간
상시 접수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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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학대피해아동 쉼터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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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지원 학대피해아동 그룹홈 생계비(주부식비, 피복비 등)지원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개인 신청절차 없음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아동보육과/031-6193-4377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