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용인시경기 용인시2026.08.12 확인

용인시 임신지원금 지급

용인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에게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 신청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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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대 상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의 임산부 ○ 지원기준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만 18세 이상만 55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신청대상 :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20주 이상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신청일 기준 용인시에 체류지(거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대한민국 국적인 배우자가 있어야 함 ○ 신청기간 : 임신 20주 이후 부터 출산 전까지(출산 후 신청 불가) ○ 지원금액: 태아 당 용인와이페이 30만원 (용인와이페이 정책발행금으로 지급됨) ○ 지 급 일 : 신청일의 익월(다음 달) 20일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및 온라인(정부24)신청 ○ 신청서류 - 공통서류 : 신청서, 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불가, 삼태아 등 필요 시 임신확인서 등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외국인임신부 추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3일이내 발급, 최근 1년 주소 변동내역포함)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수임자 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준비 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서
  • 신분증(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
  • ※건강보험공단 자료 연계 불가
  • 삼태아 등 필요 시 임신확인서 등 임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 추가서류(방문신청만 가능)
  • - 외국인임신부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 대리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 위임장
  • 위임자신분증
  • 수임자신분증 *대리신청범위 : 배우자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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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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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맘편한 임신" 검색 후 ㅡ3단계 지자체별 임신지원 서비스 ㅡ "지자체 서비스 조회" 네모박스 클릭 ㅡ 임신지원금 설명 하단 체크박스 클릭, 하단에 임신지원금(타자로 입력) https://www.gov.kr/portal/onestopSvc/fertility *신청방법 안내 :용인시청 홈페이지 ㅡ 임신지원금 지급 ㅡ "용인시 임신지원금 신청방법" 클릭 후 pdf 다운로드 https://www.yongin.go.kr/home/www/www18/www18_05/www18_05_02/www18_05_02_03.jsp "용인시 임신지원금 신청방법" 다운로드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 ·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방문 시 임신20주 이상 증빙서류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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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03161932609||용인시청 교육청년여성국 여성가족과/0316193260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