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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경기 파주시2026.08.14 확인
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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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준비 서류
- ① 질병코드 증빙가능 서류(처방전
- 초진기록지
- 진단서 등) (최초 제출일로부터 1년까지)
- ②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원본 각 1부(최근 1월 내)
- ③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최근 1월 내) 또는 수급자
-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최근 1월 내)
- ④ (필요시) 복지카드 등 등록 장애인 확인 가능 서류
- ⑤ 통장사본(보호자에게 지급 시 가족관계증명서 및 보호자 통장사본)
- ⑥ 신청서 및 서약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① 등록기관 재활프로그램 참여(훈련) 출석부, ② 확인증 등 기관 등록자 확인 가능 서류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파주정신건강복지센터, 파주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에 신청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