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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경기 파주시2026.05.11 확인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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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만 18세 이상만 39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준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 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개인정보수입 이용 동의서
  • - 참여자 서약서
  • - 상가임대차 계약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 사업자등록증, - 지방세 세목별(전국, 재산세) 과세증명서, - 국세납세(완납)증명서 및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시군구 : 파주시청 청년청소년과 방문 ○ 기타 - 담당자 이메일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5-11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