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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경기 파주시2026.08.12 확인

파주시 시민안전보험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혜택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교통상해 제외)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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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지역 주민 모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교통상해 제외)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상해의 직접결과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교통상해 제외)가 발생한 경우 5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사회재난(감염병 제외)로 인해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1,0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1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500 파주시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파주시민 만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1급~14급/부상등급기준에따른지급기준적용)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000 파주시민이 농기계사고에 의해 발생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파주시민이 개물림, 부딪힘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 또는 일반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파주시민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가 발생하여 치료비가 발생한 경우 30

준비 서류

  • 해당없음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시민안전보험 통합안전센터(1522-3556) 유선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시민안전보험 통합안전센터/1522-355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