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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파주시경기 파주시2026.08.12 확인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사회경제적 취약가구에 동물 의료비 및 위탁관리 서비스를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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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돌봄 취약가구 ○ 저소득층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 계층 ○ 중증장애인,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 1인가구 * 동물등록이 된 반려동물에 한하며, 내장형 마이크로칩으로 등록이 된 반려동물 우선지원. * 동물등록 여부 확인, 미등록 동물은 先 동물등록조치(내장형)

만 19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최대 20만원 지원, 초과비용은 자부담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검진·치료비, 내장형 등록비 등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최대 10일)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 지원(관내업체 이용)

준비 서류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 돌봄
  • 장묘)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 또는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동물등록증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031-940-2910/031-940-2910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