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이천시경기 이천시2026.02.03 확인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 보훈명예수당 13만원/월 - 참전명예수당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전몰군경, 순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증, 6.25참전, 참전유공,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 사망위로금 20만원/1회 - 보훈명예수당 13만원/월 - 참전명예수당 25만원/월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10만원/월 - 명절위문금 7만원(설, 추석) ○독립유공자 및 유족 수당 - 독립유공자 수당 20만원/월 - 독립유공자 유족 수당 15만원/월 - 독립유공자 사망 위로금 30만원/1회 - 독립유공자 및 유족 건강증진수당 20만원 1회
준비 서류
- ○ 보훈명예(참전명예) 수당
- -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사본 1부.
- - 계좌번호가 기재된 본인통장 사본 1부.
- - 신분증 사본 1부.
- ○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참전유공자 확인서(국가보훈부 발행) 1부.
-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신청인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 ○ 사망위로금
- -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1부.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복지정책과/031-645-3503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2-03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