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안성시경기 안성시2026.08.19 확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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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만 60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준비 서류

  • ※ 신분증 지참(공통)
  • ○ 신청인 본인
  •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 -통장사본
  •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 약국영수증
  • ○ 신청인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9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