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안성시경기 안성시2026.08.19 확인
치매 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확대 지원
중위소득 140% 초과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 본인부담금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40% 초과자(140%이하자는 지원예산 별도)
만 60세 이상만 120세 이하무주택 요건 확인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치매환자의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또는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준비 서류
- ※ 신분증 지참(공통)
- ○ 신청인 본인
- -치매치료관리관리비 신청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 -건강보험자 행정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치매안심센터 구비)
- -통장사본
- -당해연도 질병구분코드 명시된 처방전
- 약국영수증
- ○ 신청인 대리인
- -가족관계증명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최초 방문 신청(보건소)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동 산정 지급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노인돌봄과/031-678-3008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9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