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주거생활·복지

경기도 김포시경기 김포시2026.08.10 확인

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

전입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사비용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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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중 관내 전입자 - 지원금액 : 300,000원

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이사비용 지원(2년에 1회) * 전출자 제외

준비 서류

  • 이사비용 신청서
  • 전월세계약서
  • 이사비영수증
  • 신분증
  • 통장사본 등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청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생활보장과/031-980-2624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0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