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김포시경기 김포시2026.08.12 확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지원 신청 시
-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 ② 통장사본 1부.
-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