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김포시경기 김포시2026.08.12 확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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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 중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복지용구 미 수혜자인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들에게 보행기 구입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20만원 - 차상위계층 : 최대 16만원

준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 지원 신청 시
  •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 ② 통장사본 1부.
  •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원 신청 시 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1부. ②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장기요양 등급외(A, B) 결과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1부. ③ (대리 신청 시) 위임장 1부. - 지급 청구 시(선정대상자에 한함) ①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비 지급청구서 1부. ② 통장사본 1부. ③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카드명세표 중 택 1부. (현금영수증 및 카드명세표에는 반드시 구매품목이 나오도록 결제)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노인장애인과/031-980-220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