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연천군경기 연천군2026.08.12 확인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준비 서류
-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 -지원 승인 판정 이후
-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