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연천군경기 연천군2026.08.12 확인

노인용보조보행차 본인부담비용지원

저소득보행불편자에게 보행보조기 구입비 50%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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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65세이상 요양등급외A,B, 저소득보행불편자

만 65세 이상만 120세 이하구직자·미취업자무주택 요건 확인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 보행보조기 구입시 50% 지원(15만원 이내)

준비 서류

  •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신청서
  • -장기요양등급 판정결과서 및 등급외 결과 통보서 또는 의사소견서
  • -지원 승인 판정 이후
  • 보행기 구입에 대한구입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확인 가능 서류
  •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자격 여부
  • - 현장조사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문화사회복지과/031-839-221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