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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경기 연천군2026.08.14 확인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지원 내용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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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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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준비 서류

  •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10. 16.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