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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경기 연천군2026.08.14 확인

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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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만 18세 이상만 48세 이하임신·출산·양육 가구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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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준비 서류

  • 외국인주민가정 출산가사 돌보미 비용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 신분증 등)
  • 통장사본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부 또는 모가 거주지 읍·면 사무소에 방문 신청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사회복지과/031-839-2266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4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