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생활·복지

경기도 연천군경기 연천군2026.08.12 확인

화장장려금 지급

화장장려금 및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받을 수 있는 혜택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 (새 창)

공식 출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신청 대상과 접수 일정은 공식 공고에서 다시 확인해 주세요.

신청 대상

연천군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의 유족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만 120세 이하

선정 기준

공식 공고의 세부 요건을 확인해 주세요.

지원 내용

시신화장장려금 및 분묘개장에 따른 개장유골 화장비 지급

준비 서류

  • 1. 방문신청
  • ○필수: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 개장신고증명서
  • -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 봉안시설
  •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 - 화장증명서
  • - 납부영수증
  • - 통장사본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방문하여 개장신고 이후 화장장려금 신청한경우
  • 기제출한 개장신고서 확인 가능

담당기관 확인 가능: 해당없음

신청 순서

  1. 1

    공식 페이지에서 최신 공고 확인

  2. 2

    방문신청: 고인의 사망 당시 주소지 또는 개장분묘 소재지 읍·면주민센터

  3. 3

    접수기관의 결과 안내 확인

문의처

연천군청 사회복지과/031-839-2219

공식 출처

정부24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v32026-08-12 수정

이 페이지의 정보는 2026. 8. 29.에 공식 출처에서 수집했습니다.